담합 신고하면 수백억 보상…공정위, 포상금 한도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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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하면 수백억 보상…공정위, 포상금 한도 전면 폐지

나남뉴스 2026-06-17 12:0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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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보한 이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선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포상금 고시의 핵심은 기존 30억원으로 묶여 있던 지급 한도의 폐지다. 앞으로는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과징금 액수가 커질수록 지급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구조였다.

실제 사례로 환산하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적발된 제분업계 밀가루 담합 건의 경우 과징금이 6천710억원에 달하는데, 최상 수준의 증거와 함께 제보했다면 최대 671억원의 보상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지급된 최고액이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사건의 17억5천여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상이다.

보상금 규모가 대폭 커짐에 따라 지급 절차도 정비됐다.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입되는 시점에 기본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소송 등 불복 절차가 마무리되어 최종 금액이 확정된 뒤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증거 인정 범위 역시 넓어졌다.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만으로 위법성을 밝히기 어려워 지원 의도 입증이 관건이다. 이번 개정으로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보 제출도 증거로 인정받게 됐다.

기술 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기술 보호 감시관 활동 등을 통해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한 경우 보상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것이다.

반면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감액 조항도 함께 도입됐다. 제보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우,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경우 등에는 3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줄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 내부에서 언제든 제보가 나올 수 있다는 경각심이 불공정거래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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