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상반기부터 채무조정 실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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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상반기부터 채무조정 실적 공시

이데일리 2026-06-17 12: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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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등이 공시된다. 채무자 불이익을 줄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17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나왔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 2월 나온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는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원채권 금융사의 고객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위원회가 연체 채무자 보호정책을 추진 중이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상반기부터 금융사들이 채무조정 실적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시에는 채권매각 주요내용과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 중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중인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채권매각 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신용평점 하락은 채무자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기관 채권대손인정 업무세칙’을 내달 개정을 마치고 오는 9월 중 시행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화 예외적 연장 원칙을 위해 오는 8월 중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등에 한해 채무자에게 시효완성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3년 경과시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해 명시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사들의 채무자 보호책임이 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 등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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