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맞서 학과 재구조화…지방특성화 사립대 15곳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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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맞서 학과 재구조화…지방특성화 사립대 15곳 집중지원

연합뉴스 2026-06-17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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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당 연간 50억씩 5년 지원…규제완화로 '학과 빅딜' 등 유도

불 꺼진 강의실, 어두운 복도 불 꺼진 강의실, 어두운 복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들을 위해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방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등 환경 급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게 하자는 목표로 올해 신설됐다.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학 중 15개 내외를 선정해 학교당 연간 약 50억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850억원이다.

또 선정 대학은 특성화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참여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 정원을 3% 이상 줄이고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재구조화를 진행해야 한다.

특성화 분야는 ▲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 디지털 전환 특성화 ▲ 대학 자체 특성화 등이다.

특히 교육부는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장려책(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컨대 참여 대학 간 이동 교원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 기준 완화, 기자재 교환 허용, 정원 감축기준 완화(3%→2%) 등이다.

또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만 대학 연합체(컨소시엄)가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른바 '학과 빅딜'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A대학과 B대학에 동일학과가 있는데 모두 신입생 충원이 잘되지 않을 경우 학과 빅딜에 합의하면 A대학 교수가 B대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일부 지방 사립대들이 존폐 위기까지 몰리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75%)와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를 반영해 특성화 선도대학을 선정한다.

사업 2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부정하게 청구할 경우 사업비 환수 외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대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가까운 시일 내 고등교육체계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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