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음주측정도 안받은 관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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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음주측정도 안받은 관제사도

이데일리 2026-06-17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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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공군이 비행안전 제1구역 등에 설치기준과 다른 항행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발견됐다. 또 업무 시작 전 관제사들이 음주측정을 해야 하지만 3명 중 1명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관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공군 본부 기관 정기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공군본부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착륙대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에 대해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착륙대 등에 항행시설물을 지표면에서 7.5cm 높게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공군 전용 비행기지 6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5개 비행기지의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지표면에서 최대 120cm 높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돼 있었다. 또 5개 비행기지에서는 착륙대 내에서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 항행 안전에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군시설계획기준에 따르면 덮개가 없는 지상의 배수시설이나 구조물은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14.44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 비행기지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77m 지점에 무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5개 비행기지에 설치된 무개 배수로가 이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비행기지 주변에 조수유인 환경·시설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한하는 근거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수유인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상활주로의 유지와 관리가 미흡해 불법주차가 돼 있는 경우도 많았고, 전봇대의 설치에 따라 훈련은 물론 유사시 전투임무기의 이착륙이 제한되는 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최근 4년(2021~2024년) 실시한 유지비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F-15K 조종사의 경우 모두 주기종으로 유지비행 가능한데도 1673회 중 623회(37.5%)만 주기종으로 실시하는 등 전투임무기 조종사가 주기종 또는 유사기종으로 유지비행 한 실적이 42.9%에 불과한 점도 포착했다. 특히 전체 유지비행(1만 2988회) 중 비행시간 30분 미만의 비행이 27.6%에 달하는데도 3043명에 유지비행 수당 67억원을 지급한 정황도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유지비행을 실시하지 않은 47명에게도 수당 5729만원이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조종사, 관제사는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일 때는 비행, 관제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2025년 2월에서 8월 사이 음주 측정기준치를 넘어선 9명이 ‘측정오류’라는 사유를 주장하며 그대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기준 관제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연인원 6021명 중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연인원이 33%(2236명)로도 집계됐다.

감사원은 “조종사는 음주측정을 자가점검하게 하면서 측정결과를 기록·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정비사는 음주측정 없이 자진신고로 운영하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항공안전 저해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감사원은 비행기지 내 항행시설물 안전관리, 항공전문인력 양성·훈련 등과 관련해 주의 4건, 통보 13건 등 총 17건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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