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나라장터에 ‘법왜곡죄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했다.
공수처는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오는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최종 대상 기관을 선정해 이달부터 4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 보고서는 오는 10월에 나온다.
이번 연구 용역은 형법상 법왜곡죄 신설·시행에 따라 법관, 검사 및 범죄수사 직무수행자의 법령 적용 및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새로운 형사책임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 초기 판례와 실무사례 부족으로 단순 판단 오류, 합리적 재량판단 및 의식적 법왜곡 행위의 구별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제안요청서를 통해 “불복성 고소·고발 남발 및 과도한 확장 적용을 방지하고 실제 수사 필요 사건에 적정 대응하기 위한 구성요건 해석 및 수사실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연구 용역을 통해서는 수사실무 관점에서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와 성격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구성요건별 해석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까다로운 대목으로 꼽히는 주관적 요소의 입증 구조와 객관적 판단 표지를 분석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고소·고발장 검토와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시행 초기 수사실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초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수처에 접수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지난 15일 기준 총 6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졌고, 10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나머지 49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공수처가 법왜곡죄 단독 혐의만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지는 법적 논란이 남아 있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 명시돼 있지만,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와 같이 고소·고발된 경우 관련 사건으로서 수사대상이 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