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군사규제 대폭 완화…여의도 240배 면적 주민 품으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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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군사규제 대폭 완화…여의도 240배 면적 주민 품으로 (종합)

나남뉴스 2026-06-17 11:5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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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군사시설 규제개선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가량 군사분계선(MDL)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MDL 이남 평균 8㎞ 지점에 설정된 민통선이 6㎞ 선까지 조정될 전망이다. 서부전선인 강화·김포 일대는 이미 MDL에서 1㎞까지 민통선이 올라가 있으나, 양구·고성 등 동부전선 산악지대는 10㎞까지 내려와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이러한 조정으로 약 270㎢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동부전선 일부 지역은 작전상 필요에 따라 현행 10㎞ 선이 유지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내년부터 민통초소 재배치와 경계펜스, 폐쇄회로TV 설치 등 보완조치를 거쳐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 소요 비용은 국방예산에서 충당한다.

제한보호구역 축소도 함께 진행된다. MDL 이남 25㎞ 이내에 지정된 약 2천900㎢의 제한보호구역 중 450㎢가 해제 대상이다. 여의도의 150배 면적이며, 그간 군사작전상 중요도가 낮은 지역까지 일괄 편입되어 있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군사기지별 적정 보호거리를 새로 산정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반영해 범위를 최적화할 계획이다.

두 정책을 합산하면 해제·완화 대상 면적이 여의도 240배에 이른다.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7천900㎢의 9.1%에 해당하나, 지형측량과 부대별 검토 과정에서 수치는 변동될 수 있다.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정비도 추진된다. 도시 확장으로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작전적 효용을 잃은 대전차장애물(용치)과 도로낙석 등 23개 시설이 내년 우선 철거된다. 하반기 전수조사 후 연차별 개선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주민 편의 개선책도 마련됐다. 모바일 앱과 간편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가 내년 도입되고,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방정부에는 연 2회 군 유휴지 정보가 정기 제공된다.

안 장관은 "과거 안보환경에 맞춰 설계된 규제가 오늘날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며 "군 본연의 전투임무 집중과 변화된 환경 대응을 위해 규제개선은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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