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54% 급증, 물가 탓 아닌 '일자리 확대'가 핵심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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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54% 급증, 물가 탓 아닌 '일자리 확대'가 핵심 동력

나남뉴스 2026-06-17 11:19: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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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급격히 늘어난 근로소득세의 주된 원인이 물가 상승이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 확대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표구간 상승효과만으로는 최근 세수 증가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문정 연구위원은 17일 발간된 '재정포럼 1월호'를 통해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 41조9천억원이었던 근로소득세는 2024년 64조1천억원까지 치솟아 약 5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동일 기간 내국세 전체 증가폭이 20% 수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인 수치다. 2023년부터 이어진 세수 부진 속에서도 근로소득세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자, 명목소득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 변화 없이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과표구간 상승효과'가 원인이라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세통계센터의 2019∼2022년 표본자료 분석 결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세수 확대의 실질적 견인차는 신고자 수 증가, 즉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인원의 확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 8.3%만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기여도는 1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53∼89%는 실질임금 상승과 신규 납세자 유입, 실효세율 변동 등 복합적 요소가 차지했다.

소득 구간별로도 상이한 양상이 포착됐다. 1천200만원 초과 1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하위에서 새로 편입된 인원이 오히려 평균 임금을 끌어내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10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실질소득 증가와 실효세율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며 세수 확대를 이끌었다.

김 연구위원은 물가연동세제 도입 논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명목임금 상승효과만을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면세자 비중이 과도하고 저소득층 실효세율이 사실상 0에 근접한 현행 비과세·감면 공제 구조의 전면 재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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