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절도미수 혐의로 송치된 A(47)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범행 동기 등에 따라 정황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4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회에서 헌금함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장애를 가진 A씨는 수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또 교회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범행한 배경에 주목,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A씨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그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도미수 피의자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취업 지원을 조건으로 적정한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온전한 형사사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보완 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