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승용차에 소변 본 취객…경찰 "재물손괴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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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승용차에 소변 본 취객…경찰 "재물손괴 해당 안 돼"

연합뉴스 2026-06-17 11:1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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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통해 원상회복 가능…"노상 방뇨 해당하는지는 검토"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향해 2차례 소변을 본 취객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형사 처벌을 면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50대) 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을 찾았다.

300여m를 돌아다니던 A씨는 비교적 인적이 드문 주차장 안으로 향했고,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을 향해 소변을 봤다.

이후 A씨는 약 2시간 뒤 주차장을 다시 찾아 같은 차량을 향해 1차례 더 소변을 눈 뒤 현장을 떠났다.

차량에서 소변 흔적을 발견한 차주는 당일 경찰에 재물손괴를 당했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엿새 간의 수사를 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효용이 침해돼야 하는데, 소변을 본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차량에 소변이 묻었더라도 세척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유사 사건의 판례를 살펴봐도 효용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너무 급해 참을 수 없었고, 재물(차량)을 손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소변을 본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 방뇨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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