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민생경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기존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해 만든 이곳에서는 상가임대차, 소비자, 가맹·유통, 문화예술, 대부업,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등 7개 분야 상담을 지원한다.
구독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 온라인 거래 피해, 해외직구 관련 피해 등 기존 상담 분야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와 ARS 상담으로 피해를 접수한다.
센터는 상담이 단순한 응대에 그치지 않도록 계약서 검토와 관련 법령 안내, 증빙자료 확인, 분쟁조정 절차 안내 등 후속 지원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비를 선결제했다가 수강 중단 후 남은 수강료 약 16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시민이 센터를 찾기도 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센터는 이 시민에게 환불 가능 여부와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업체와 협의를 진행해 남은 수강료를 전부 환불받도록 도왔다고 한다.
센터는 이외 청년 대상 범죄 피해 지원책도 운영한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범죄로 피해를 본 청년에게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심리 회복·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원한다.
민생경제안심센터의 상담은 전화(☎ 1600-0700), 공식 홈페이지(sftc.seoul.go.kr)를 통하거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에 있는 센터로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분야별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운영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시민들이 권리를 몰라 피해를 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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