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사후 감정해 추가 부과해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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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사후 감정해 추가 부과해도 적법"

이데일리 2026-06-17 11:06: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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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때 국세청이 상속세 신고 뒤 감정평가를 실시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소급감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고려, 관련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상속 받은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포세무서가 A씨에 부과한 상속세 21억 9385만원 중 9972만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이후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상속 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74억 3406만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을 산정, 상속세 27억 2213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꼬마빌딩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 2019년 2월 개정돼 2020년 2월 시행된 상증세법 시행령 49조 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산정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이 산정돼 부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막겠단 취지의 개정안이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6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자, A씨도 다른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 결과 4곳의 감정가액 평균은 115억 4999만원으로 산정되면서, 마포세무서는 A씨에 추가로 상속세 21억 938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과세당국의 감정평가 및 가액 산정 절차에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단 적정한 가액 산정을 위해 2심에서 재차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산정된 가액 113억 5054만원을 기준으로 해 A씨에 부과된 상속세 21억 9385만원 중 9972만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결정·부과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전제로 상속세를 부과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속재산의 진정한 시가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오히려 과세형평에 부합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고려해 단서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 해석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상 감정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으려면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의 가격산정 기준일까지 뿐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특별한 사정 여부는 규제·지역 환경의 변화,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뿐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 법원에 의한 감정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담당 법관은 과세관청의 감정신청이 납세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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