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가격 반영에 '시차'…8월 인하도 불투명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으나 인천 연안여객선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에도 최고 단계가 유지된다.
17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다음 달 연안여객선 유류할증료는 최고 단계인 12단계로, 유류할증률 18%가 적용된다.
지난 4월 4단계였던 유류할증료는 5월부터 12단계로 뛰어오른 뒤 다음 달까지 3개월째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백령도 여객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 8천400원이 오른 1만2천600원이 적용된 데 이어 다음 달에도 같은 금액이 유지된다. 다른 인천항 주요 항로의 유류할증료는 연평도행 9천700원, 덕적도행 4천200원, 자월도행 3천500원 등이다.
인천시민은 '아이(i) 바다패스' 정책에 따라 연안여객선을 편도 1천500원에 이용할 수 있어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다른 시도 주민은 늘어난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여객선 유류할증료는 매월 1일 다음 달 분이 결정되며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면세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면세유 가격은 수협과 국내 4대 정유사 간 입찰을 통해 결정돼 국제유가 변동이 곧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여객선 유류할증료 인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해운조합 관계자는 "유류할증료가 인하되려면 면세유 가격이 L(리터)당 1천200원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며 "국제 유가가 하락했어도 면세유 가격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8월 유류할증료 인하 여부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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