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피의자 46.9%가 10대…청소년 범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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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피의자 46.9%가 10대…청소년 범죄 ‘경고등’

투데이신문 2026-06-17 10:56: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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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판. [사진제공=뉴시스]
경찰청 현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성착취물 유포범 등 1506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 2명 중 1명가량은 10대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성범죄 예방교육과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난 6개월간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사범 총 1446건·1506명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5억원 상당을 압수 및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연령대는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20대 (31.2%), 30대(14.4%), 40대(4.7%), 50대 이상(2.7%) 순이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합성·편집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됐다. 경찰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96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9명을 구속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급증했던 허위영상물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세로 나타났다”며 “이는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한층 강화된 데다 경찰의 강도 높은 집중단속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이 확고히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단속과 함께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했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력한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조치는 3만7687건 이뤄졌다.

또한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지난 3월 23일부터 1개월간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5명을 검거(구속 19명 포함)하고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허위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려 낙인을 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 송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누리소통망(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며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집중 수사 중이며 최근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8개의 성착취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등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위장수사도 적극 활용됐다. 이에 따라 위장수사 실시 건수는 전년 대비 246% 증가한 377건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181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17명이 구속됐다.

집중단속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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