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쪽으로 올리고,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주요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최전방 접경지역 전반의 민통선 위치 전격 조정이 추진된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과 가까운 곳에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기준선이다. 관련 법령상 MDL 이남 10㎞ 안에서 지정하게 돼 있으며, 현재는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MDL 이남 8㎞ 지점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각 지역의 지형 조건과 작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민통선을 MDL 기준 평균 6㎞ 선까지 북상시켜도 작전 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조치가 완료되면 여의도 면적의 90배(약 270㎢)에 달하는 땅이 ‘통제보호구역’에서 규제가 한 단계 낮은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방부는 민통초소를 북쪽으로 옮기고 경계 펜스와 폐쇄회로(CC)TV 등 보완 시설을 설치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요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충당한다.
아울러 제한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전면 재설정해 여의도 면적의 150배(약 450㎢) 규모에 달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이내 중 민통선 아래쪽 지역을 뜻하며, 현재 접경지역 내 약 2천900㎢가 묶여 있다.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반드시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큰 걸림돌이 돼왔다.
기존에는 군사작전 측면에서 중요도가 낮은 곳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보호구역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거리를 따져 실제 작전 요소를 반영해 구역 범위를 최적화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선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거쳐 순차적으로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재조정으로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되는 전체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240배 규모에 이른다. 다만 국방부는 해당 수치가 지도상에서의 판단으로, 실제 현장 측량과 작전부대의 검토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던 접경지역 내 불필요한 군사장애물도 걷어낸다. 내년에 지자체들이 철거를 건의한 장애물 중 군사적 활용성이 떨어진 양주시, 파주시 등 소재 23개 시설을 우선 해체하기로 했다. 올해 후반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 연도별 정비 계획을 확정한다.
주민과 방문객들의 통행 편의를 높이는 대책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지연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및 인가 절차를 대폭 줄이고, 지방정부가 지역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유휴지 정보를 매년 2차례 정기 제공한다.
이번 대책을 직접 발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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