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한 사정에 교회도 선처…장애인고용공단 통해 일자리 알선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교회에 들어가 헌금함을 훔치려 한 중증장애인이 검찰의 선처로 벌 대신 일자리를 얻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절도미수 혐의로 송치된 A(47)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4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회에서 헌금함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다.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저지른 죄보다 그 이면에 있는 딱한 사정에 더 주목했다.
A씨는 수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모두 여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신도들의 소중한 헌금을 잃을 뻔한 교회 또한 장애를 앓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구했다.
전주지검은 고심 끝에 범행을 반성하는 A씨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새 삶을 살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검찰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A씨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때까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도미수 피의자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취업 지원을 조건으로 적정한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온전한 형사사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보완 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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