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국 中대사관 "합법적 권익 침해…권익 수호 조치 취할 것"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이 영국의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 대상에 자국 기업 4곳이 포함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16일 중국 주영국대사관은 질의응답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고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영국의 일방적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와 관련해 영국 측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중국은 평화 회담을 촉진하고, 이중용도품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며 "중국과 러시아 간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은 어떠한 방해나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영국에 제재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앞서 영국 정부는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제재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제재 명단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아시아퍼시픽링크스, 팡화인더스트리, 산둥오데스인더스트리, 선전완웨테크 등 중국 기업 4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 중 홍콩 기반의 아시아퍼시픽링스크는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으며, 러시아에 부품을 공급해 군용 드론 생산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외 기업들 역시 러시아의 군수·이중용도 물자 조달망과 관련한 기업으로 분류됐다.
중국은 그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로 중국 기업이 활용되고 있다며 부과한 제재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중국 정부는 자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활동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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