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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변호사는 지난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1313호 검사실이나 영상녹화실에서 누군가 음식을 먹거나 술 냄새를 풍기는 흔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설 변호사는 당일 저녁 동선을 두고는 “오후 6시 11분께 청사를 나섰으나 추가 조사가 있다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오후 7시 5분께 청사에 재입장했다”며 “환기가 잘 안되는 좁은 조사실 특성상 술판이 벌어지거나 연어 등 음식물 냄새가 났다면 절대 모를 리 없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반드시 기억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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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측은 청사 출입 태그 기록을 초 단위로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설 변호사가 19시 5분께 재입장한 뒤 13층과 15층을 1~3분 간격으로 바쁘게 오갔고 1313호에 제대로 머문 것은 19시 35분 이후 1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며 “쌍방울 측의 소주 결제 시점(18시 34분)으로부터 한 시간이나 비는데 어떻게 연어 술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느냐”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박상웅 전 이사 등도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술 파티’ 의혹을 부인했다.
박 전 이사는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이 당일 오후 6시 34분을 시작으로 소주 4병과 생수 3병 등을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며 생수병에 소주를 담아 반입한 정황이라고 압박하자 수행기사가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소주 구매 내역에 대해 “조사가 늦어질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아 수행기사에게 소주를 사 놓으라고 지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소주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차 안에서 마셨을 뿐, 검사실로 가지고 들어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피의자들끼리 모여 입을 맞췄다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 의혹을 두고는 “검사 입회 하에 광범위한 사건을 조사받다 보니 서로 기억을 되살리는 대화가 오갔을 뿐”이라며 “검사나 수사관 없이 피의자들끼리 방치된 상태에서 회유나 모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과거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서 ‘소주라도 한잔 필요하다’, ‘석수(생수) 같은 거’라고 한 것에 대해 “이화영의 진술이 하도 오락가락해 답답한 마음에 ‘소주라도 마시고 속 시원히 털어놓으라’고 하소연한 것일 뿐”이라며 “위장 반입을 지시한 암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이 다른 녹취록을 대며 ‘이 전 부지사의 자백 유지를 위해 측근을 통해 변호사 관리를 한 것 아니냐’고 하자 “내가 돈 백(억원) 날리고 우리 사람 다 구속됐는데 내게 왜 이러느냐. 카드 쓴 거 내가 다 냈는데 왜 남 탓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신문을 중단하고 이날 오후 1시께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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