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 동료 의원 고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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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 동료 의원 고발 가결

연합뉴스 2026-06-17 09:5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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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거창군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거창군의회가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료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A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를 심의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의혹 당사자인 A의원은 이날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A의원은 가족과 친인척, 지인 명의의 건축 자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거창군이 발주한 관급자재 수의계약과 납품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논란이 된 해당 업체는 올해 2월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된다.

군의회는 조만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A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관련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던 만큼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 조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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