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잇따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콘텐트리중앙 자회사 피닉스스포츠가 보유한 7000억원 규모 스포츠 중계권 계약이 향후 회생과 인수합병(M&A)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닉스스포츠가 확보한 2026~2032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은 약 7000억원 규모다. 업계에서는 해당 계약이 회생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는 반면 인수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잠재 부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그룹은 최근 JTBC,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와 스포츠 중계권 확보가 재무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한다. JTBC는 계열사 피닉스스포츠를 통해 2019년 비지상파 최초로 2026~2032년 올림픽 중계권과 2026~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다. 당시에는 종합편성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받았지만 광고 시장 침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수년간 이어진 영업손실로 자체 현금창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중계권료 지급 부담까지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됐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중계권 자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이 향후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 절차와 M&A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규 법무법인 한수 대표변호사는 이번 중앙그룹 회생 국면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스포츠 중계권 계약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7000억원 규모의 중계권은 인수자를 내쫓는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고 회생 M&A를 성사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자동해지 조항 등을 근거로 한국 법원의 채무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액의 중계권 잔액이 인수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회생 M&A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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