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청산형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영업 자산은 PH코리아로 이전되고, 일부 채무 변제 후 법인은 청산될 예정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는 한국피자헛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한국피자헛은 신설 법인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양도하고, 매각대금 110억원으로 회생채권 일부를 변제한 뒤 법인을 청산한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의 자산총계는 244억원, 부채는 659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웃돈다. 계속기업가치는 232억원, 청산가치는 129억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반영되면서 독자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PH코리아는 국내 사모펀드인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한 법인으로 지난달 영업양수도를 통해 한국피자헛의 사업권을 인수했다.
피자헛 글로벌 본사도 사업 재편에 나섰다. 얌브랜드는 피자헛 미국 사업부를 사모펀드 롱레인지 캐피털에 약 15억달러(약 2조3000억원)에 매각하고, 중국 사업도 별도 법인에 12억달러에 양도하기로 했다. 도미노피자와 배달 플랫폼 확산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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