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16세 미만 SNS 금지에 "아이들 중독 막아야"vs"실효성 없는 통제" 갑론을박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막는 법안 추진에 나서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막아도 우회해서 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6일 여러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영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SNS는 어린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며 청소년 SNS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공유됐다.
금지 대상에는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왓츠앱과 같은 메시지 앱은 제외되고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거나 연령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도 관련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3월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법을 각각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2024년 7월 미성년자의 SNS 이용 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기반 게시물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과 SNS에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판단력과 자기 통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SNS를 통해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숨진 병사들의 영상이 별다른 제한 없이 확산했고, 전자담배나 마약 등 유해 물질의 유통 경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 파주의 중학교 교사 장모(34) 씨는 "학교 수업 전 휴대전화를 걷어도 공기계나 세컨드 폰을 쓰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며 "쉬는 시간이나 하교 후 자기들끼리 유해 콘텐츠를 공유해도 교사나 가정에서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국의 SNS 규제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외국도 저런 규제를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우리도 해야 한다" 등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폐지된 셧다운제나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록 논란과 다를 바 없다"라거나 "이렇게 규제해도 결국은 다 SNS 하게 된다'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jungl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