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교육감 측 "정치 브로커 전 대변인의 단독 행동" 무죄 주장
검찰 "교육행정 신뢰 훼손"…징역 3년·3천500여만원 추징 구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 교육감 측은 '정치 브로커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단독 행동'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500여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이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5건 중 4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씨와 공모에 한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한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5천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천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9천179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한편 춘천시민연대와 비리 교육감 퇴출 강원시민운동본부는 전날 춘천지법 앞에서 회견을 열고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뿐 아니라 범행 이후 태도와 공직자의 책임 의식,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깊은 우려와 실망 또한 함께 고려해 판단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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