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민중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며 그 이유를 밝혔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되고, 혐의 자체에 법적 다툼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북한 동조 목적의 이적단체 구성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비난하는 활동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사 당일 오전 9시경, 한 대표와 당 관계자들은 법원 앞에 모여 입장을 발표했다. 2년째 계속되는 경찰 조사가 정치적 목적의 공안 탄압이라는 주장이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차은정 충남도당위원장은 창당 10주년을 맞은 합법 정당을 와해시키려는 수사기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당헌과 강령이 모두 공개돼 있다며,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을 이적단체로 모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 출석 직전 한 대표 역시 취재진 앞에서 북한과의 연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부터 해당 정당에 대한 국보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8월 첫 당사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듬해인 지난해 7월에는 대표와 당원들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당사를 재차 수색했다. 수사당국은 조사 대상자 중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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