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들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으나 조롱하는 듯한 반응이 돌아오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부상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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