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1월16일 오후 6시39분께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B씨(45)를 살해했다.
A씨는 성범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하던 중 B씨가 자신의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졌고, 출소 후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과일 배달 택배기사를 사칭해 집에 침입했다.
B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모친 C씨(71)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약 2시간 동안 감금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후 귀가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살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며 “여러 검사 결과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해당하고,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그 성향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유족들이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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