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가원 측, 경찰 출국금지 신청에… “영장 기각되면 해지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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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가원 측, 경찰 출국금지 신청에… “영장 기각되면 해지 요청할 것”

일간스포츠 2026-06-16 19:38: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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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대표  / 사진=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경찰이 300억 원대 사기 의혹을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출국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차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일간스포츠에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이번 주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반려될 경우 다음 주 법무부에 해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았음에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계약이 단기간 내 종료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도로 차 대표는 지인에게 서로 보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제안해 54억 원을 받은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6일과 7일에는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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