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 판결…법원 "자진 월북 부정할 근거 없어" (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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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 판결…법원 "자진 월북 부정할 근거 없어" (종합2보)

나남뉴스 2026-06-16 19:2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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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이대준 씨가 서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당시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가 허위인지 여부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진실이 먼저 규명돼야 하는데, 고인의 자발적 월북을 부정할 만한 자료가 부재하고 검찰조차 이를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수사 발표에 다소 서두른 측면이나 단정적 표현이 포함됐다는 비판은 가능하나,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1·2·3차에 걸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는 수사 내용에 기반한 평가적 판단이므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검찰 항소는 기각됐다.

선고 직후 서 전 실장은 법정 밖에서 "두 차례 재판 모두 당시 정부 판단의 합리성을 인정받았다"며 "본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기획된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안보 분야 종사자들을 법정에 세워 압박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 역시 "이번 판결로 월북 조작 의혹과 허위 발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족 이래진 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충분히 예견된 결과"라며 "사법부와 정부 모두 국민을 저버리고 국가 존립의 본질을 잊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사건을 제소해 국제사회의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피격 사실을 은폐한 채 수색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것과 월북 조작을 위한 보고서·발표문 작성을 지휘한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를 이행해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심에서 두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일부 혐의에 한해 불복해 항소심이 열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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