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둘러싼 인사 분쟁이 2심으로 확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서울행정법원의 인사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대검검사급인 검사장 직위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이 조치는 법조계 안팎에서 사실상 강등으로 해석됐다. 특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와 검찰 개혁 관련 현안에서 공개적 비판 의견을 밝혀온 정 검사장을 겨냥한 보복성 인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인사 발표 직후 정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달 11일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법무부의 인사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인정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고검검사급으로의 전보가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사 결정의 동기와 목적, 진행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존재했다.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은 지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인사 조치가 내려진 점은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이러한 정황은 정 검사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는 법무부의 의도를 드러낸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다면 정식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가 허용하는 보직 변경일 뿐 징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 법무부는 1심 법원이 이번 조치를 불이익을 가하는 침익적 처분으로 전제하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인사 대상자에게 사전 소명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1심의 해석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옥죈다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러한 판단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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