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좌천 취소' 판결 항소…"보직 변경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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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좌천 취소' 판결 항소…"보직 변경일뿐"

연합뉴스 2026-06-16 18:28: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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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판결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판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정"이라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작년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항소포기 및 검찰 개혁 등 이슈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온 정 검사장에 대한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달 11일 1심 선고에서 "법무부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인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보낸 인사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에 해당하진 않는다면서도 인사 처분의 동기 및 목적, 절차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매우 이례적으로 인사 처분이 이뤄졌으며, 관행에 비춰봤을 때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절차적으로도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함이 상당함에도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도관 무도대회 참석한 정성호 장관 교도관 무도대회 참석한 정성호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처분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불이익을 주는 성격)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명령 전에 인사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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