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교육위원회, ‘정기 개최’ 의무 사라져 …‘유명무실’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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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교육위원회, ‘정기 개최’ 의무 사라져 …‘유명무실’ 논란 확산

경기일보 2026-06-16 18:0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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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6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6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 환경교육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공식 기구인 환경교육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 의무가 사라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3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인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환경교육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교육위원회는 인천시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변경과 환경교육 시책 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2023년 12월 처음 출범했다.

 

환경교육위원회는 출범 이후 사실상 연 1회 수준으로 운영돼 왔다. 2024년에는 환경교육 추진 실적과 2025년도 추진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에도 제4차 인천시 환경교육계획 심의를 위해 각각 한 차례씩 여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기회의 개최 의무까지 사라지면서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 기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환경교육위원회가 필요할 때만 소집되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정기회의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 회의가 유명무실 해질 수 있다”며 “최소한 1년에 1회이상은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교육위원회는 매번 현안이 발생하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며 “안건이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하는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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