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교육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공식 기구인 환경교육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 의무가 사라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3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인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환경교육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교육위원회는 인천시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변경과 환경교육 시책 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2023년 12월 처음 출범했다.
환경교육위원회는 출범 이후 사실상 연 1회 수준으로 운영돼 왔다. 2024년에는 환경교육 추진 실적과 2025년도 추진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에도 제4차 인천시 환경교육계획 심의를 위해 각각 한 차례씩 여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기회의 개최 의무까지 사라지면서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 기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환경교육위원회가 필요할 때만 소집되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정기회의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 회의가 유명무실 해질 수 있다”며 “최소한 1년에 1회이상은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교육위원회는 매번 현안이 발생하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며 “안건이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하는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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