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교섭 막힌 콜센터 현장…“노동부가 회피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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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 막힌 콜센터 현장…“노동부가 회피 조장”

투데이신문 2026-06-16 18:0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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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콜센터노동자 원청교섭 방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콜센터연대회의]
민주노총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콜센터노동자 원청교섭 방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콜센터연대회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콜센터노동자들이 공공부문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콜센터 사업장이 원청교섭에 회피하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 취지를 훼손하는 사용자와 행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용자와 행정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악용한 사례가 지속될 경우 오는 7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콜센터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콜센터노동자 원청교섭 방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하청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후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악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부문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콜센터 사업장이 원청교섭에 불응·회피·지연·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이후 사업장별로 교섭 진행 상황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원청교섭이 성사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 판단지원위원회 등을 이유로 대며 원청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며 개정 노조법이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원청의 방패와 바리케이드가 돼 교섭회피와 지연을 넘어 ‘교섭불능’을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책임을 축소하는 걸 넘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며 “고용노동부가 원청에게 교섭 회피 빌미를 준다면 이번 7월 총파업을 통해 결판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콜센터노동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현장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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