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현동엽 변호사의 댓글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15일 현동엽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예고편] 노머스와 이사님의 은밀한 관계 (Feat. 이사님 우리도 밀린 급여 주세요)'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현동엽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차가원(이하 차 대표) 산하 레이블 임직원들의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며, 특정 인물이 퇴사자들에게 차가원의 처벌불원서를 쓰지 말라고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한 뒤, 선급금을 받았지만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대표 측과 직원들 사이의 핵심 쟁점은 임금 체불 문제와 처벌불원서 작성을 연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직원들의 입장은 일관된다.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사측이 이부터 먼저 해결해달라는 요구이다.
한 누리꾼은 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처벌불원서 작성 후 임금을 지급하는 명확한 사유가 무엇이냐"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이 누리꾼은 사측이 이토록 처벌불원서를 먼저 요구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직원들도 사측이 약속한 17일까지 임금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현동엽 변호사는 해당 질문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 그는 "임금지급을 했으나 처벌불원서를 안써줄 상황은 어떻게 대비하죠? 처벌불원서 선이행이 아니라 임금지급과 처벌불원이 동시이행입니다. 빨리 받아가세요!"라고 답변했다.
일부 직원들은 해당 댓글이 처벌불원서 작성과 임금 지급을 연계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이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로, 노동관계법상 임금 지급 의무와 형사절차상 처벌불원 의사는 별개의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16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산하 원헌드레드레이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아이앤비100 임직원들은 차가원 관련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장기 임금 체불 사태 속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앞서 '처벌불원서'부터 요구하는 차가원의 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차 대표가 장기 임금 체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처벌불원서를 미끼로 삼고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현 변호사를 향해 다시 질문했다. "처벌불원서를 안 써줄 상황을 어떻게 대비 하냐고요? 체불을 안 했으면 됐을 일입니다. 그럼 일한 직원들은 안 줄 걸 대비하고 입사했대요?"
체불 임금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직원들의 주장과 차 대표 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현동엽 변호사 유튜브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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