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일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자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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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자격 조건은?

위키트리 2026-06-16 17:1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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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대상이 확대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 범위도 넓어지면서 공무원 복무제도가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직기간별 휴가 제도를 확대하고 가족 돌봄과 노조 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직 생활 초기부터 일정 수준의 휴식권을 보장해 업무 지속성과 조직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존 제도에서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돼 왔다. 개정 이후에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재직 기간별 휴가 체계가 보다 세분화된다.

다만 5~10년 미만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휴가는 해당 재직 구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이에 따라 휴가 사용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인사처는 경과 규정을 통해 제도 시행 시점 기준으로 이미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오는 2028년 6월 23일까지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역시 실질적인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녀나 손자녀의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졸업 이후 다음 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 단계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수업 기간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맞벌이 공무원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보완으로 평가된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복무 규정도 일부 완화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노동조합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연가 대신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범위는 연 2회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노동조합 회계감사 활동이 근무시간 중 이루어질 경우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적 성격이 인정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휴가 확대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근무 환경 개선과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직 초기 공무원의 이탈을 줄이고, 돌봄 부담이 큰 시기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조직 운영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또한 대폭 확대된다.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실제 양육과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학령기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돌봄 공백 문제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방과 후 돌봄과 학원 이동, 식사 관리 등 부모의 손이 필요한 시기가 길어졌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기간 전체를 돌봄이 필요한 시기로 보고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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