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63%에 처벌조항 포함…과태료 전환 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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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63%에 처벌조항 포함…과태료 전환 등 검토해야"

연합뉴스 2026-06-16 17:1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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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형사처벌 규정 정비' 연구보고서 발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16일 형사처벌 합리화 방안을 담은 '형사처벌 규정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작년 8월 기준 현행 법률 1천686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법률의 63.4%(1천69개)에 처벌 조항이 포함됐고 그중 약 87.1%가 행정상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형벌의 일반적 규제 수단화 등을 주요 문제로 진단한다"며 "처벌 필요성, 과태료 전환 가능성 및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3단계 검토 체계'를 정교화하고 범정부 협력체계 및 형벌 도입에 대한 사전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연구진은 과학기술·산업통상 분야에서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이익 취득형 범죄는 금전적 제재를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존치 필요성이 약해졌다고 보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체포·감금죄, 기타 특별법의 성범죄 가중처벌 규정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등도 형법을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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