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후 청산·해고 논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부 전격 강제수사 착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화재 후 청산·해고 논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부 전격 강제수사 착수

뉴스락 2026-06-16 17:10:08 신고

3줄요약
고용노동부 CI. [뉴스락]
고용노동부 CI. [뉴스락]

[뉴스락]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법인 청산을 이유로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일방적인 해고를 단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16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구미시 소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사무실에 디지털포렌식 전문 요원 등 10여 명의 근로감독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노동 당국은 사측이 공장 화재를 빌미로 법인 청산에 돌입하면서,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조치가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교섭 거부 및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난 2022년 10월 대형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자 곧바로 법인 청산 수순을 밟았다. 당시 전체 근로자 210명 가운데 193명은 회사의 희망퇴직안을 수용하며 회사를 떠났다.

그러나 희망퇴직을 거부한 7명의 근로자들은 같은 계열의 다른 국내 자회사로 고용을 승계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공장 철거에 반발해 고공농성에 돌입하기도 했으며, 현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정당성을 다투는 법적 공방도 병행되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동부의 강제수사를 두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기업이 화재나 경영 악화에 따른 법인 청산을 빌미로 고의적인 노조 무력화나 고용 승계 회피에 나서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강제수사 결과가 법인 청산이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타 기업들의 노무 관리 방식에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