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서 대량의 마약을 제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국인 국적 A씨(48)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다”며 “피고인은 마약 제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가담 경위와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6~7월까지 강원도 한 공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마약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자국으로 달아났으나 2025년 9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국내 제조 총책 B씨(35)는 징역 25년을, 판매 총책 C씨(57)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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