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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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대법원 상고

연합뉴스 2026-06-16 17:0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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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부산 사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청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단체 관계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앞서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이 청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임기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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