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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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파산위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 권고

연합뉴스 2026-06-16 16:5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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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 회생

서울 시내 한 법무사 사무소에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도산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도산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할 것을 법원에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는 16일 열린 제24차 정기회의에서 "도산사건의 신청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디지털화해 도산사법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도산 채무자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도산 신청서를 쉽게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도산사건 정보를 데이터화해 온라인 집회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내용이다.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도산전문법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자 등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다수 이해관계인이 참석하는 집회기일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도산서비스 지원도 추진 중이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황 등으로 도산 신청과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이를 통해 기존 오프라인 방문 상담 외에 전화와 실시간 채팅을 통한 온라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접근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채무자별 맞춤 상담부터 실질적인 도산신청서 작성 지원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법원행정처는 기존 회생·파산위 의결 안건 중 '취약 채무자를 위한 도산절차 접근성 제고' 관련 주요 성과와 계획도 공개했다.

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 결정 후 1년간 성실히 변제를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 정보를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올해 2월부터 대상 개인회생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또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개인파산·면책 등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위원회에서 건의한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와 추진계획으로 보고한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 구축을 가속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은 이날 회생·파산위 위촉식에서 최성수, 김기한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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