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의사 2명 송치에 의료계 반발…"구조적 문제 외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응급실 뺑뺑이' 의사 2명 송치에 의료계 반발…"구조적 문제 외면"

경기일보 2026-06-16 16:49:32 신고

3줄요약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사망 사건 관련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10대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환자는 의료기관 8개를 거치는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됐고 결국 숨졌다.

 

수사 결과 송치된 의료진 가운데 1명은 사건 당시 전공의였으며 현재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의사는 해당 대학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의료계는 경찰의 판단이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건 발생 당시 보건복지부가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의사 개인에 대한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이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송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당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응급환자 수용 여부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전문적 의학 판단의 영역"이라며 "현장의 의료적 결정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응급의료 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혐의 유무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응급환자 수용 여부는 병상과 인력, 수술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응급실 의사 개인의 선택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당시 전공의였던 의료진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 진출을 고민하는 젊은 의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