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시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 마련한 '제주자치경찰 20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전국 첫 자치경찰 조직인 제주자치경찰단이 창설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자치경찰제 구현에 한계가 있다며 자치분권의 실질적 구현과 지역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은 시대적 과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마련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해선 제주를 시범지역에 포함해 운영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제주시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 마련한 '제주자치경찰 20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제도적 발전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자치경찰제 구현에 한계가 있다"며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지역경찰 기능의 실질적 이관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교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라도 형식에 치중할 경우 무늬만 이원화 자치경찰제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며 "자치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원화 모델은 현행 시도경찰청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이른바 자치경찰 중심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모델이 아니라면 적어도 자치분권의 실질적 구현, 치안의 주체로서의 자치경찰 확립,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설계돼야한다"고 말했다.
오충익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실질적 권한과 인력 부족, 확대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경찰과의 기능 중복과 현장 혼선 등을 향후 제도 보완 과제로 제시하며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 조직을 20년간 운영해 온 지역인 만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단장은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청사, 112상황관리, 전산시스템 등 기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협업 기반 운영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수사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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