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원영 출국심사 논란에 쏟아진 민원…“신분확인 안내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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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원영 출국심사 논란에 쏟아진 민원…“신분확인 안내 절차 강화”

경기일보 2026-06-16 16:1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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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연합뉴스
아이브 장원영. 연합뉴스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출국심사 논란이 공항 신원확인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민원으로 이어진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신분확인 절차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한국공항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객 신분확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공사 측은 “현재 승객 신분 확인 시 모자·선글라스·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물품의 제거를 구두로 안내하고 있다”며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식별이 어려울 경우 완전히 벗어달라고 추가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 특혜는 없었으며 현장 직원이 사진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통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14개 공항에서는 인천공항과 동일하게 ‘항공보안표준절차서’에 따라 얼굴을 가리는 물품이 있을 경우 제거를 요청한 뒤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장원영의 출국심사 논란이 발단이 됐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장원영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찾았을 당시 직원은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기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장원영은 모자를 위로 들어 올리며 마스크를 잠시 내렸다가 다시 착용했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장원영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 제기됐다.

 

논란은 결국 공식 민원으로 이어졌다.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운영단 보안관리부에는 15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신원확인 절차 기준과 공식 안내를 구체화하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관련 규정이 있다면 소관 부서와 조항을 명시하고, 해당 기준이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는 해당 민원을 23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울 경우 추가 질문 등을 통해 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해당 법령을 근거로 보안검색대 안내문에 마스크·모자·선글라스를 벗도록 요구하는 문구를 공식 게시하고 있으나, 김포공항에는 이에 준하는 안내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번 민원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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