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한시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이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중심의 취약 업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등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제도 취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체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2천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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