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면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행 최대 2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신고포상금 상한선이 폐지됐다. 앞으로는 적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에 비례해 포상금이 지급돼 보상 규모가 5천만원 이상으로 뛸 수도 있다. 또 명백한 물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 신고가 가능해졌다.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대폭 늘어나고, 과징금 부과율 역시 하도급 대금의 24~30% 수준으로 크게 뛴다. 이와 함께 적발 업체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도 최대 2년까지 제한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 계약 등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의 제보가 필수”라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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