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6·3 지방선거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향후 45일간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공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로 결정됐다. 조사 대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사태가 발생한 각급 지역 선관위 전체가 포함되어 전방위적인 조사가 예고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되, 여야 동수 원칙을 적용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조사 기간은 활동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 45일로 설정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정했고,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일단 정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 봤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증인 채택 범위도 대폭 넓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책임까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수석은 “증인신청과 관련해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어떤 제한 없이 충분히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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