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신고 보상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확대와 처분 기준 강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불법 하도급 등을 신고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해 지급액을 산정한다.
국토부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포상금이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최대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신고자는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직접 확보해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불법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만 제공해도 조사와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도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 신고 건이라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포상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법정 상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하도급 대금의 4∼30%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부과율을 크게 높여 24∼30%를 적용한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된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