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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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

로톡뉴스 2026-06-16 15:5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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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이 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3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B씨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봤다. 김 판사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B씨가 태국인 지인의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태국 매체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국제적으로도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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