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법원 강제 개입 대신 채권단과 직접 협상 택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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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법원 강제 개입 대신 채권단과 직접 협상 택해 (종합)

나남뉴스 2026-06-16 15:4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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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은 JTBC가 법원 주도의 강제 회생 대신 채권자들과 스스로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JTBC 측은 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회생절차 개시를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는 곧 ARS(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공식화한 것이다. 해당 제도는 법원이 회생절차 돌입을 유보하는 대신, 기업과 채권단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뒷받침하는 장치다. 재판부 승인이 떨어지면 최장 3개월간 회생절차가 보류되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기한 연장도 열려 있다.

주목할 점은 중앙그룹 소속 5개 법인 가운데 이 프로그램을 요청한 곳이 JTBC뿐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법원은 같은 날 중앙홀딩스·JTBC·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 전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전자는 회사 측이 자산을 빼돌려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조치다. 후자는 정반대로 채권자들의 선제적 권리 행사를 막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을 통한 핵심 자산 확보를 금지한다.

이들 5개사와 별도로 중앙일보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 절차를 밟기로 방향을 잡았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JTBC는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 만기를 넘기며 디폴트를 공식 선언했다. 이틀 후인 14일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이 잇따라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 JTBC까지 동참했다.

서울회생법원은 5개사 사건 전부를 회생2부 정준영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해 통합 심리 체제를 갖췄다.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 접수 시 법원이 채무자 본인이나 대표자를 반드시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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