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조합장 선거 등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히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문자메시지에 문자 외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입법 조치다. 당시 헌재는 해당 규정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요구했다.
현행법은 조합장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텍스트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첨부는 일체 금지해 왔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 안팎에서는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소통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후보자의 효과적인 정책 전달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문자메시지에 음성, 사진, 화상,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무분별한 살포로 인한 선거 과열과 기획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발송 횟수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보완책을 함께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합원과 선거인은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보다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게 되며, 후보자 간 형평성도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배숙 의원은 "선거운동 방식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이행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과도한 선거질서 교란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선거제도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승규, 김성원, 고동진, 정동만, 박충권, 곽규택, 이만희, 김재섭, 나경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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