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취객 지갑을 빼내려다 들켜 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잠든 사람 지갑을 노렸다가 들키자 주먹을 휘두른 60대가 법정에 섰다. 단순 절도로 끝날 뻔한 범행이 폭행으로 이어지면서, 죄명은 준강도 미수로 바뀌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준강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경남 양산역 인근에서 벤치에 누워 잠든 50대 B씨에게 다가갔다. 바지 주머니 속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B씨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B씨가 A씨의 팔을 붙잡자, A씨는 도망치려고 B씨의 턱을 가격했다.
A씨에게는 전력이 있었다. 취객의 지갑을 훔쳐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절도 중 발각돼 도주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면 단순 절도가 아닌 준강도로 처벌받는다. 실제 지갑을 빼앗지 못했더라도, 폭행 행위 자체가 성립하면 준강도 미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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