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15분께 경북 영천시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순찰차 조수석 차 문 윗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5만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그는 2023년 5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출소했다.
이 판사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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